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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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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6 (Finalization of the Basic Plan)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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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5.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concerned컨선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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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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