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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