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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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