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ecuring a sound and cultural urban life and promoting public welfare by creating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rough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expansion, management, and use of park green areas in cities and urban g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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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