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