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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