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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1. 삭제<2010.6.30>

2. 시장

3. 자동차정류장

4. 종합의료시설

5. 방송ㆍ통신시설(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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