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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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5절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