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Pilotage Act, Article 37-2 (Computerized Processing of Civil Petition Affair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도선법 › 제4장 보칙
Pilotage Act, Article 37-2 (Computerized Processing of Civil Petition Affai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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