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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Pilotage Act, Article 37-2 (Computerized Processing of Civil Petition Affairs, etc.)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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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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