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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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