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듣기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