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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1장 총칙

도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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