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7조(도선구)
Pilotage Act, Article 17 (Pilotage Districts)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The names and areas of pilotage distric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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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