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Pilotage Act, Article 11 (Selection of Pilots by Pilotage Users)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A pilotage user may select a specific pilot of the relevant pilotage district to pilot a vesse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