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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60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89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34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157호,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66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ㆍ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ㆍ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77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75호,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4호,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제16396호,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4호,1997.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19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ㆍ제1호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00호,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81>내지 <205>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 내지 ⑩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17> 내지 <19>생략

부칙 <제12338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