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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7장 보칙

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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