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0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