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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도서관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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