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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