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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시행 2022.1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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