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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2.1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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