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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