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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