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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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3.2]
시행 2026.2.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