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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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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0 (Designation of Road Routes Outside Jurisdictional Area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spanning스패닝 beyond비안드 its잇츠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oad,r로우드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major메이저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oints,포인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oute.r룻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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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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