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⑮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및 제7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310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8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9호,2025.2.7>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962호,2024.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1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5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도로법」 제61조제2항"을 "「도로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3457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6호,2022.11.1>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및 ⑦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9152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61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74호,2017.3.29>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3 비고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시행일:2017.3.29]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88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6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75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03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3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