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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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