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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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