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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5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715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의료유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340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명의 변경 신청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도로명의 변경 신청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ㆍ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명과 임시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으로 본다.

제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기준점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점으로 본다.

제9조(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한 지역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10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등에 대한 광고 게재 신청을 한 경우 그 광고의 게재 절차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설치ㆍ교체 절차 및 비용 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