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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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