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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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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74 (Designation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and앤드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1.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3.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offers오f퍼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4.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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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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