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Road Traffic Act, Article 50 (Rules to Be Observed by Particular Drivers)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1) When웬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wear웨어 a어 seat싯 belt벨트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in인 all올 seats싯츠 wear웨어 seat싯 belts벨츠 (forf포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meaning미닝 a어 seat싯 belt벨트 used유즈드 after애f프터 a어 child차일드 safety세이f프티 seat싯 has해즈 been빈 fitted;f피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0 (2)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earing웨r링 a어 seat싯 belt벨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삭제 <2018.3.27>

(2) Deleted.딜리티드 <2018.3.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s바이시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passengers패선저즈 wear웨어 it잇 too.투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2021.1.12>

(4) When웬 ridingr라이딩 on안 a어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or오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passengers패선저즈 wear웨어 it잇 too.투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7>

(5)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ms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trucks,트r럭스 and앤드 trams,트r램즈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and앤드 trams:트r램즈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1.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tachograph태커그r래f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hose후즈 installed인스톨드 tachograph태커그r래f프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더 tachograph태커그r래f프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3. Refusingr러f퓨징 to투 take테이크 passengers.패선저즈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passengers패선저즈 together,터게ð더 refuser러f퓨즈 to투 take테이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harge차지 faresf페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res.f페어즈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7)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ider라이드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두 not낫 have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atð댓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0.6.9>

(8)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ider라이드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when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rider라이드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9) When웬 ridingr라이딩 on안 a어 roadr로우드 at앳 night,나잇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turn턴 on안 a어 headlight헤들라잇 and앤드 tail테일 light라잇 or오 wear웨어 a어 light-emitting라잇-이미팅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eflectiver리f플렉티v브 band.밴드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10)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not낫 rider라이드 with위ð드 more모 passengers패선저즈 thanð댄 theð더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교통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