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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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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47 (Measures to Prevent Danger)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9, 2021.1.12, 2026.6.2>

(1)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is이즈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4, or오 45,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to투 show쇼우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0.6.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r오 45, or오 a어 person퍼슨 driving드r라이v빙 a어 bicycle,바이시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not낫 to투 drive드r라이v브 until언틸 he히 or오 she쉬 is이즈 in인 a어 condition컨디션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oving무v빙 theð더 vehicle.v비히클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4>

(3) Article아터클 35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to투 move무v브 a어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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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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