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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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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5 (Prohibition of Driving When Overtired, etc.)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rams트r램즈 shall섈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when,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overwork,오우v버워크 illness,일니스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driven드r리v븐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while와일 possibly파서블리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st테스트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taken테이큰 drugs드r러그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imple심플 saliva설라이v바 reagentr리에이전트 test.테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tested테스티드 again,어겐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a어 blood블러드 sample.샘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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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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