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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5 (Procedures for Objections to Dispositions concerning Driver's Licenses)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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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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