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2 (Posting of Tuition Fees)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Article 12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osting of personal information of instructors and tuition fee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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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