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본조신설 2025.6.4]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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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본조신설 2025.6.4]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