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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본조신설 2025.6.4]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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