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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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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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