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3조(수강료)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3 (Tuition Fees)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When the head of a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 and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have received tuition fees under Article 140 of the Act, they shall issue a receipt in Form No. 147 to the person subjec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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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