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3조(수강료)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3 (Tuition Fees)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in인 Formf폼 No.노우 147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