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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