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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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