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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8-2 (Demand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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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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