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Korea Local Administ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2 (Extinctive Prescription)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A member's right to receive benefits and right to claim a refund of contributions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cause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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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