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Korea Local Administ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1 (Disposal of Profits)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net profit in the settlement of a fiscal year, the Association shall accumulate it.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used except to cover losses or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1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