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