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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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