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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