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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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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