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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