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ct, Article 10 (Division Heads)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Each division under Article 3 (3) shall have one division head, who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at division.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division head shall be one year, and he or she may be reelected.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3) A division head shall handle the affairs of his or her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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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